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2025-05-16
답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파산선고후 미복권자 등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미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5-05-21
  •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