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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 당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을 수행중임
○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이 가능한지?
2025-05-15
답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41항제2호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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