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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는지?
2025-05-15
답변
폐기물시설촉진법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시설촉진법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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