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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 「물환경보전법」 개정(‘06.4.1)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이 단순 부지면적의 증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5-05-15
답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시행(2006.4.1.) 이전 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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