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 「물환경보전법」 개정(‘06.4.1)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이 단순 부지면적의 증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5-05-15
답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시행(2006.4.1.) 이전 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14
○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시행(2006.4.1.) 이전 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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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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