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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2025-05-14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 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1년의 범위에 한함)을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음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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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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