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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선특별검사는 어떤것을 말할니까?
어선을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025-05-07
답변
1. 어선은「어선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및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어업 등의 용도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을 임시로 허가된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어선법」제21조 제1항제3호 및「어선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어선특별검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지침 또는 발주한 용역계약서에 어선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와 사업발주자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조요청 공문이 있는 경우, 어선어업 및 수산물 홍보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방송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의 경우 방송사 등의 공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검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수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어선을 어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선 특별검사를 신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하고 어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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