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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유수면의 정의 및 점사용 대상
ㅇ 공유수면이 무엇이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무엇인가요?
2025-05-07
답변
ㅇ 공유수면의 정의는 공유수면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입니다.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대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점용사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항만구역 : 지방해양수산청, 연안구역 :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입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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