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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개발실적 평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 명의지정을 증빙하는 1)신기술지정증서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받은 2)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의 제출로 해당항목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5-05-07
답변

 ㅇ 우리 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의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항목 중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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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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