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 GB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법인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2025-03-24
답변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
2025-04-14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