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토지보상 관련 질의 회신(실제경작자 입증 서류)
가.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나. 실제 경작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2025-02-11
나. 실제 경작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가" 질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아래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따라서, 실제 경작자 인정을 위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 근거는 상기 각 호에 규정된 자료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5-03-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아래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따라서, 실제 경작자 인정을 위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 근거는 상기 각 호에 규정된 자료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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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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