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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사업인정 의제 고시를 위한 의견청취절차)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전에 별도로「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통지하고 의견서도 접수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5-02-11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같은 조 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제7조제1항은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청취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의 내용과 목적, 대상자, 공고 형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공고·통지의 대상과 내용 및 방법,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법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등에 있어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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