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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공익사업면적 증가와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
당초 사업면적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하여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에 이르게 된 경우, 보상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재결 시 각하사유가 되는지
2025-02-11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지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보상절차를 진행더라도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의 기준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상협의회 미운영사유가 재결의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지구 면적 증가 사유,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결 심리 과정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가 검토·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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