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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의 환매권 소멸 여부)
200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고 2002년에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16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2024년 중 용도폐지 예정인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2-11
답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위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은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제2호)로부터 각각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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