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공원녹지법 저촉 여부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25-02-11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도시활력지원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서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세부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궤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궤도시설로서 궤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축소)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안 및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이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녹색도시과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도시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제공원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의2호에서는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의2호 규정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축소 등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여부는 지자체장이 해당 공원조성의 목적, 세부시설,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3-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서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세부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궤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궤도시설로서 궤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축소)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안 및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이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녹색도시과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도시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제공원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의2호에서는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의2호 규정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축소 등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여부는 지자체장이 해당 공원조성의 목적, 세부시설,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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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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