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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 토지소유요건 질의
○ 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관리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지형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탈면이 발생하게 되고 비탈면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25-02-11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해당 ‘동의요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우 새로 추가(편입)되는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인권자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공동주택신축사업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제안 할 때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실관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현황, 변경계획,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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