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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 여부
공동주택 내 통행로와 연결된 녹지 내 보행통로를 산책로의 연장 개념으로 보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25-02-11
답변
ㅇ질의의 녹색도시과-781(2014.2.21.)호(완충녹지 설치기준(안전·휴게시설 설치 알림)는 완충녹지에 근로자의 휴식공간 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공원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행된 공문으로,

ㅇ 질의의 내용처럼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행로를 완충녹지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석한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행로와 완충녹지 내 휴식을 위한 산책로 등은 별개의 시설이므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음

ㅇ 공원녹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ㅇ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ㅇ 녹지에 공동주택 통행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시설 취지에 따라 운영·관리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점용허가 대상인 도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며 질의의 공동주택 통행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 내 설치 불가함

ㅇ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통행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녹지 제척 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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