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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2024년 3월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제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조항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3.「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가 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이「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3항의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02-12
답변
ㅇ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가 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끝.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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