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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 관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침 제10항에 의거 2년마다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로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되는지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2025-02-12
답변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13항은 각 호의 사안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 질의하신 재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로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사항을 규정한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조 제10항에 의한 운영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의 사안을 규정한 동조 제13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와 재계약 체결 여부 간 관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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