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중 자녀의 범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제3순위는 신혼, 신생아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의 '자녀'는 미성년과 성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2025-02-12
답변
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순위 입주자의 경우에도 제2순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03-13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