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연접
ㅇ (사업1) 2017년도 토지소유자“갑”이 도시지역 1,700㎡(*부과대상면적은 1,500㎡)에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하고 소기업 공장건축면적 1,000㎡ 미만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부지 옆 본인소유 토지400㎡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음.
☞ 창고시설사업토지 400㎡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인지?
2025-02-07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부지 옆 본인소유 토지400㎡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음.
☞ 창고시설사업토지 400㎡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인지?
답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별표1 제8호 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1)과 (사업2)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면서 두 사업 면적의 합이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사업1)이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이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2)토지 400㎡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3
ㅇ 또한,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별표1 제8호 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1)과 (사업2)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면서 두 사업 면적의 합이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사업1)이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이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2)토지 400㎡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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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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