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ㅇ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2025-02-05
답변
ㅇ 발기인 중 일부가 자의로 사임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하였더라도 최소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 총회에서 발기인의 전원 사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법정 지위를 유지'하고 '선임된 조합의 임원에게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며,
- 해당 조건 없이 전원 사임을 의결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기 전에 발기인이 공석이 된 경우 모집 변경 신고서의 법정 첨부서류가 누락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03-13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