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민간임대주택법)자진말소한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2025-02-05
답변
건설임대주택 재등록 시 기존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령 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 자진말소 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 할 경우에만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해당기간 내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5-03-13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