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민간임대주택법)자진말소한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다시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2025-02-05
답변
건설임대주택 재등록 시 기존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령 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 자진말소 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 할 경우에만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해당기간 내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5-03-13
- 자진말소 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 할 경우에만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해당기간 내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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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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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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