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관온도 표시(보관온도가 다른 두 식품을 세트포장하는 경우)
보관온도가 다른 두식품을 세트포장한 경우 보관온도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보관온도: -2℃ ~ 5℃(마이너스이도씨에서 오도씨) 제품과 0℃ ~ 10℃(영도씨에서 십도씨) 제품을 세트포장 한 경우
2025-01-22
(예) 보관온도: -2℃ ~ 5℃(마이너스이도씨에서 오도씨) 제품과 0℃ ~ 10℃(영도씨에서 십도씨) 제품을 세트포장 한 경우
답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아.에 따라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관온도가 각각 상이한 품목의 식품을 하나로 합하여 세트포장 제품으로 구성할 때 보관온도 표시에 대한 것으로, 최소판매단위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품목의 보관온도(방법)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여러 품목의 공통 보존온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통범위의 보관온도(0∼5℃ 또는 1∼5℃)를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2-18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아.에 따라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관온도가 각각 상이한 품목의 식품을 하나로 합하여 세트포장 제품으로 구성할 때 보관온도 표시에 대한 것으로, 최소판매단위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품목의 보관온도(방법)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여러 품목의 공통 보존온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통범위의 보관온도(0∼5℃ 또는 1∼5℃)를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2-18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