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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법원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
ㅇ 아파트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온적, 소극적 처리로 인해 현재 하자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감정서가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며, 누수, 방수불량 등 긴급부분보수와 관련하여

- 법률대리인측에서 1심판결 후 하자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소개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 법률대리인측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선지급등이 불가할 경우 아파트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선 보수공사하고 판결금 수령 후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2025-01-13
답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 관련 재판이 확정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임의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감정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결금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일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 필요>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인 경우,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03-13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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