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여부 관련
제조업소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여부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2025-01-06
답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동 [별표1] 제4호 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같은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과 같으며,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ㅇ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조업소이고 사무소에서 제조업소와 관련한 사무 업무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속용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주가 원한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ㅇ 동 [별표1] 제4호 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같은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과 같으며,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ㅇ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조업소이고 사무소에서 제조업소와 관련한 사무 업무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속용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주가 원한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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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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