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025-01-03
답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의 건축 관계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3-13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의 건축 관계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3-13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