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
「건축법」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025-01-02
답변
ㅇ?「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입니다.

ㅇ?따라서,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닐 것이며,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5-03-13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