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25-01-02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하 “수용방식”이라 함)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하 “관리처분방식”이라 함)등 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수용방식 또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과 건설사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여부를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를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3-0507, 2023.8.28. 참고). 끝.
2025-03-13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수용방식 또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과 건설사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여부를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를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3-0507, 2023.8.28. 참고). 끝.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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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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