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2025-01-02
답변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처마, 차양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는 것이나,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 다만, 질의의 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상당부분 돌출되었거나 물품저장,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주유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ㅇ 다만, 질의의 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상당부분 돌출되었거나 물품저장,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주유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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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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