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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위해식품 목록"에서 제가 해외 구매를 통해 사는 물건이 위해 성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 식품 목록을 보면 제품명,제조사,검출성분,제조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품명,제조사,검출성분,제조국가가 모두 일치해야 위해 성분인가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 "에키네시아" 성분이 들어간 스위스 A사 제품을 해외구매하려고 하는데, 미국 B회사의 에키네시아 제품은 위해 성분 제품으로 등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 A사의 에키네시아 제품은 위해 성분 제품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스위스 A사 제품을 제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 세관 통과를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키네시아 성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세계의 모든 에키네시아 건강보조식품이 위해 제품으로 지정되어 세관에서 폐기가 될까요?
2024-08-28
답변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4년 8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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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하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가 문의하신 원료·성분인 '에키네시아 속(Echinacea spp.)'은 위.가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원료가 포함된 식품은 제조국가, 제조회사, 제품명 등에 관계없이 관세청에서 통관보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참고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은 소비자들이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쉽게 확인하도록 돕기 위해 해외정보, 구매검사 등을 통해 상기 반입차단 원료·성분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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