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가 있는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2025-07-15
답변
ㅇ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지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2025-07-15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지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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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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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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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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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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