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를 국내이장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나요
2025-05-28
답변
ㅇ 우리부에서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 제고를 위해 원양선원이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경우 원양어선원 묘지, 원양어업개척비(碑石)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와 유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지원내용)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등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현지 해양수산명예수산관, 한인회 등을 통해 관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3~4)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28
- (지원근거)「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지원내용)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등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현지 해양수산명예수산관, 한인회 등을 통해 관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3~4)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28
-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
- 토픽
-
-
해양정책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