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를 국내이장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나요
2025-05-28
답변
ㅇ 우리부에서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 제고를 위해  원양선원이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경우 원양어선원 묘지, 원양어업개척비(碑石)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와 유해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지원내용)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등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현지 해양수산명예수산관, 한인회 등을 통해 관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3~4)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28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