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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제목
오토바이 전면 QR코드 부착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방안
평점
-
분야
국토/교통/농림/해양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현황 및 문제점
.단속의 어려움: 현재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신호위반·과속·보행자 보호구역 침범 등 전방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움.

단속 회피 악용 사례: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며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

교통안전 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식별이 어려워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도 존재.
개선방안
.오토바이 전면에 QR코드 형태의 식별 장치 부착을 의무화.

기존 후면 번호판과는 별도로 전면에서도 카메라로 식별 가능한 방식을 적용.

QR코드는 디지털 교통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 정보 확인 및 단속 활용 가능.
기대효과
.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한 신호위반 및 과속 등 전방 위반행위 식별 가능.

운전자 식별 가능성 증가로 인해 교통법규 준수 유도.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추적 용이 및 보행자 안전 강화.

디지털 시스템 연계로 단속 및 교통관리의 효율성 향상.
첨부파일
신청일
2025-07-29
결과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5-09-19
검토내용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심사하여, 좋은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고 필요 시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아쉽게도 창의적인 개선안이라기보다는 건의민원으로 판단되어 ‘비제안’으로 분류하여 ‘민원’으로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제안 : 행정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법(How to) 등이 담긴 창의적인 아이디어(아이디어 제시 없이 ‘적절한 대책마련이나 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포괄적인 의견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음) 2. 민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이 정책?제도 등의 조정을 위한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며 의무화, 강화, 완화 등을 요구(주로 필요, 불편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그 외 건의, 질의, 고발, 신고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아래는 민원에 해당됨 ① 법정민원(법령 등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증명 등을 요구) ② 질의민원(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설명, 해석을 요구) ③ 건의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의무화, 확대, 완화 등) ④ 고충민원(행정기관의 위법,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 대한 불편 민원) ⑤ 기타민원(상담 요구, 일상생활의 불편 고발 등) 따라서 이는 건의민원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요지 >
이륜차 전면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 답변 내용 >
가.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저감 및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하여 이륜자동차의 후면번호판 크기를 확대하고 지역명을 삭제한 전국번호체계 도입 관련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내년 상반기(‘26.3.20.)에 시행 될 예정이고 현재 스티커형 전면번호 시범사업 운영(’25.8.1.~)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추가로, QR코드, RFID 등 기술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며 관련하여 전문기관 용역과, 국민의견, 업계 종사자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전해 주신 의견 또한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044-201-386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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