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0)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필요
평점

분야
국방/보훈/외교/통일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현황 및 문제점
1999년 6월 발생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승전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그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3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교전 직후 발급된 진단서가 없다’, ‘만기 전역을 했다’, ‘전역 후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1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이 승리한 중요한 전투이며, 해당 전투에 참전한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부의 판정 기준으로 인해 이들의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승전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그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3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교전 직후 발급된 진단서가 없다’, ‘만기 전역을 했다’, ‘전역 후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1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이 승리한 중요한 전투이며, 해당 전투에 참전한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부의 판정 기준으로 인해 이들의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
1.교전 당시 진단서가 없더라도, 전투 기록 및 전우 증언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할 것.
2.전역 이후의 경제·사회 활동 여부를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
3.PTSD를 비롯한 정신적 후유증도 국가유공자 인정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
4.만기 전역 여부를 국가유공자 인정에 불이익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것.
→ 위 기준을 충족하는 참전자들은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2.전역 이후의 경제·사회 활동 여부를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
3.PTSD를 비롯한 정신적 후유증도 국가유공자 인정 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
4.만기 전역 여부를 국가유공자 인정에 불이익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것.
→ 위 기준을 충족하는 참전자들은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킨 제1연평해전 참전자들은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의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군인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겠는가?
첨부파일
신청일
2025-03-24
추진상황
제안심사
통지일
심사 중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