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0)
부상제대군인 전역증 재발급 시 ‘부상제대’ 표시 추가 요청
평점

분야
국방/보훈/외교/통일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현황 및 문제점
일반 전역자와 동일한 전역증을 발급받아, 부상제대군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1.전역증 재발급 시 ‘부상제대군인’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개선
2.병무청 및 관련 기관에서 부상제대 여부를 전산상에 반영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2.병무청 및 관련 기관에서 부상제대 여부를 전산상에 반영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기대효과
1.국가가 부상제대군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2.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리 보장 강화
2.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리 보장 강화
첨부파일
신청일
2025-02-27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5-05-07
검토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 1AB-2502-0010421)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재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먼저, 전역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공상이 구분되어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기명·날인된 전역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4. 현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으로,「병역법」,「군인사법」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 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의 경우 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에 따라 요건 및 상이등급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야만 관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상이정도가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상 제대군인' 으로서 별도의 등록 없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취업알선 등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참고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24.12.0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6304)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상 제대군인 정의 및 지원혜택 등이 자세히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강성은 주무관(☎ 044-202-57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 1AB-2502-0010421)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재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먼저, 전역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공상이 구분되어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기명·날인된 전역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4. 현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으로,「병역법」,「군인사법」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 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의 경우 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에 따라 요건 및 상이등급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야만 관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상이정도가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상 제대군인' 으로서 별도의 등록 없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취업알선 등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참고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24.12.0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6304)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상 제대군인 정의 및 지원혜택 등이 자세히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강성은 주무관(☎ 044-202-571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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