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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참여

탄생 대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보조금 회수"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현재 노후경융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로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의무운행기간에 대해 소유권 개념이나 이전개념이 아니며 차량말소만 되지 않고 운행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휘발유 중고차를 구매해 추가보조금을 받고 바로 B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팔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A에게 이전받은 휘발유 중고차에 대해 추가보조금을 받고자 했으나 A가 이미 추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지침상 B는 추가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르면 추가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말소가 됐었을 때에만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B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소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할 경우에도 A에게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B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보조금 받은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해야하며 말소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건 어떨까요? 전라남도 함평군 2024.02.01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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