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훈징계 경감 신청시 과거 모든 포상이 무효되는게 적절한가요?
저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일정시기가 되면 자체감사, 도감사, 이외 상급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과거의 포상이력을 통계 징계경감을 받곤 합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수년, 수십년의 근무기간동안 다양한 업무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다양한 훈격의 포상을 받아왔는데,
한가지 업무에 대해 받은 감사지적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상훈이 다음에 상훈경감 효력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징계를 받는 경우 상훈제한 기간이 적어도 2년을 겪게 됩니다.
A업무에 감사를 받고 징계받은 후, B업무 전보 후 다른감사를 받아 또 징계받게 되는 경우
나는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죄질이 불량한 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업무과실, 미숙 등으로 지적을 받고서
직원 자신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혼내는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으로 과거 전체 포상을 없애버리기 보다는
적정 기준에 따라 일부포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공직사회 발전운영을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어, 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장관표창 이상의 훈격을 가진 상을 한개 없애고,
중앙부처 감사를 받는 경우 국무총리 표창 또는 대통령 표창을 한개 없애고, 해당 포상이 없는경우 일정훈격의 상을 몇개 묶어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0 │ 실시기간 : 2024-11-22~2025-02-20(24시까지)
공무원징계에 대한 상훈경감시 과거포상이 모두 없어지는게 적절하다. 4명(40%)
공무원징계에 대한 상훈경감시 과거포상이 모두 없어지기보다 적정 기준에 따라 일부만 적용하는게 맞다. 6명(60%)
  • 참여기간 : 2024-11-22~2025-02-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감사 #상훈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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