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추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성 높은 플랫폼 등으로 악성진화하고, 피해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속대응
ㅇ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보호처분 대상인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추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회 개정(’20.5,6월)・시행(’20.11.20.)
ㅇ (피해자지원 내실화) 관계부처 합동대책마련(’20.4.23)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심위․경찰청 연계 사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삭제 지원 강화
* 피해특성 고려 상담강화․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 성보호 예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돌봄 한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유기적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부담 경감 지원
ㅇ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야간․주말․방학 등 이용확대(318명 증), △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시범운영(10개 시군구, 2월~)
※ 공동육아나눔터 : (‘19) 218개소 → (’20) 268개소(⇧ 50개소), 가족센터 신규건립(64개소, 1월~)
ㅇ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신청 절차 간소화*, △ 본인 부담금 감면** 및 지원시간 확대(정부지원 연 720시간 한도제외)
* (절차) 즉시 이용후 서류보완, ** (지원비율) 85~15% → 90~40%
ㅇ (한부모 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양육지원, △ 비양육부모 책임의식 제고
※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 제재(운전면허 정지) 도입(‘20.5),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급근거 마련 및 청소년 한부모가구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연령 확대(’20.9)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4배 확대(’19년 4명→ ’20년 1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6→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개최 횟수 : (‘19) 2회 → (’20) 9회(4.5배 증)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➀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2회), 기관장 특강(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➁ 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신설(5월) 운영→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➂ 매월 2주차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10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등
⑤ 문서 작성 최소화 위한 회의자료 공유방 개설(8월~), 적극행정 정책자문 분과위 설치(6월) 운영(3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