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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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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도입(’18.6.28.) 이후 총 5,680명(나무의사 1,154명, 수목치료기술자 4,526명)의 수목진료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자격자의 수목진료 역량, 책임성, 윤리의식 등이 필수적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진료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수목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 교육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2. 나무의사 인원을 확충해야 함 3. 수의사나 동물행동교정치료사처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면 좋겠음. 동물 수목 모두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4.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5. 수목 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상설 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양성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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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나무, 나무병원이 진료하고 있나요 ?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수목진료(진단·처방, 예방·치료)는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23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 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5%로 전년 대비 4% 상승 - 아파트 단지 및 학교 75%, 공공기관 66%, 기타(일반인 등) 97%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니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함 2. 전국에 분포한 나무병원 위치와 연락처를 지도에 표시해서 "우리동네 나무병원"으로 이름을 붙여 홍보 3. 국민에게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함 4. 나무의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안착시켜 나무의사가 수목치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무의사 제도 관련 간행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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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특이한 산림해충,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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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매미 방제 반대의견: 여름 대표 곤충이고,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도 매미는 방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2. 매미 방제 찬성의견: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3. 찬반 이외 의견: 매미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매미소리 앱을 만들어 그 근처로는 안가게 하고, 매미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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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소나무림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최근, 겨울철 가뭄·봄철 고온 현상과 산불피해 등은 매개충*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고 서식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매개충 :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이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피해목 중심으로 방제하고 주변 건강한 소나무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산불에도 취약해지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소나무 숲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나무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현장 공무원들과 나무의사 및 식물학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 취합 2. 벌목 후 다시 숲을 재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지역단위 지역민 또는 전문가 참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또는 지방정부 정책적 관리감독을 추천 및 병행하여 참여 단체 및 지방정부가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동기유발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 국외 전문가 등 참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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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류(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의 발급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이러한 전염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위험지역(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한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시·군·구의 약 64%는 감염목등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국립산림과학원)   □ 현재,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은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어 문서 출력 과정에서 오류, 이동 중 분실 등의 문제로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급 형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발급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오프라인(종이 서류) 발급 유지 하면서 모바일 서류 발급 필요 2. 편의성과 분실 우려가 적은 모바일발급증 방법 고려 3. 모바일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여 민원인 편의성 제고 4. 페이퍼리스 발급 도입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모바일 발급 기능 마련하여 산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씁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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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환경가치를 반영한 목재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 국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은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강추위, 폭풍, 가뭄 등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자국의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흡수원(저장고)으로 공식 인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제품으로 사용을 늘리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후위기 속 환경가치를 갖고 있는 국산 목재제품 사용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수입 목재제품과 국산 목재제품이 있다면 어느쪽을 선택해서 사용하실건가요? 가격과 디자인 등 여러 구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가정하고 가격, 디자인, 환경가치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4주간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환경가치를 고려하고 현재의 기후위기 속에서 대부분 적정한 가격이라면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를 보다 우선하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재제품 사용에 대한 장점을 알려야 하고, 목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가치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목재사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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