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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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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조성 후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일까요? 국민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숲 조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참여자분들의 의견입니다. 권**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열섬,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러진 나뭇가지나 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열매 등으로 인한 피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 도시숲을 통하여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적인 접근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숲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국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적인 측면만 잘 고려한다면, 지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 좋았던 점 -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숲길, 자녀안심그린숲 등 다양한 도시숲이 조성되면서 시민정원사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좋고, 숲정원이 조성되면서 도시 미관도 살아나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개선할 점 - 조성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개선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정원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살아있는 숲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 근처에서 도시숲을 이용하기에 좋았고, 진출입 부분과 주차장 확보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김** 산림청에서는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과 같은 여러 종류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많은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숲 조성 후 방치가 아닌 지속적인 사후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도시숲 조성 후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 탄소중림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에 체계적인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자분들 대다수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 좋은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복지, 환경의 측면과 도시숲의 기능 등에서 좋은면이 많다고 평가해주셨고, 개선해야 할 점은 진출입 부분이나 주차장확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또 사후관리 어려움 등의 측면을 다같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안건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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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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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민생각을 참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사항 ㅇ (자동재신청)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 개선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ㅇ (서류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활용(신분증 미제출)   - 자격검증시 신분증 미제출(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으로 대체) ㅇ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 및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주최 : 산림청(주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ㅇ (발급규모) 산림복지소외자 65천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 이용권 대상자 ㅇ「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이용권 제공 및 사용 ㅇ (제공형태) 이용권 전용카드(실물 또는 앱)를 통한 이용권 금액 지급 ㅇ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제공자”)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23.6. 산림복지전문업 추가)에서 사용     * 제공자 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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