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야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주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은 2016년 처음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발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6년)9,100명 → (23년) 60,000명 → (24년) 65,000명
이번해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28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도 이용권 대상자로 확대하여 추가로 6천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우처의 달라져야할 주요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