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무방해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 조사
○ 광주광역시 북구는 모든 민원인께 친절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의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안) 선호를 ‘25.6.9.(월) ~ 6.15.(일)동안 조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1개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