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 북구] 찾아가는 일자리매칭 전담창구 운영 안내
찾아가는 일자리매칭 전담창구

「찾아가는 일자리매칭 전담창구」

○ 운영기간 : 2023. 2월 ~ 12월 (※ 추진 성과에 따라 기간연장)
○ 지원대상 : 일을 찾고 있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 누구나
○ 지원내용 : 1:1맞춤형 구직상담, 구인등록, 취업알선
○ 운영시간 : 운암1동/두암2동/신용동 행정복지센터 10:00~17:00
                 북구청 일자리정책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9:00~18:00
○ 문    의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410-6567/6590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 062-410-6114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 : 062-410-6162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 062-410-6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62-609-8764


광주 북구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이용편리 제공과 체계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매칭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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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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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록습지서 생태 체험학습해요”

광주광역시는 오는 26~27일 이틀간 도심 첫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에서 ‘제3회 2023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학생 참가자가 생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관찰 기록하는 생태 체험학습 과학 참여 활동이다. 탐사활동은 장록습지의 다양한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전문가 30명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참가자 15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참가자는 ▲식물 ▲곤충 ▲조류 ▲어류 ▲양서·파충·포유류 등 7개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해 탐사활동을 펼친다. 26일에는 밝은 빛을 쫓아오는 곤충들을 채집하기 위해 야간탐사를 진행한다. 27일에는 7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학생 참가자들이 장록습지 일대를 탐사하며 생물종 목록 및 생태지도를 작성한다. 또 전문가와 참가자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이야기마당과 생물종 목록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탐사활동 : 1차(오전 10시30분~12시), 2차(오후 1시~2시30분) ※ 이야기마당(오후 2시30분~3시30분), 생물종 목록 발표(오후 3시30분~4시) 자세한 내용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223-3279)로 문의하면 된다. ※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    https://cafe.daum.net/forestguide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장록습지의 생물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2명 참여
"장록습지서 생태 체험학습해요”

광주광역시는 오는 26~27일 이틀간 도심 첫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에서 ‘제3회 2023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학생 참가자가 생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관찰 기록하는 생태 체험학습 과학 참여 활동이다. 탐사활동은 장록습지의 다양한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전문가 30명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참가자 15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참가자는 ▲식물 ▲곤충 ▲조류 ▲어류 ▲양서·파충·포유류 등 7개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해 탐사활동을 펼친다. 26일에는 밝은 빛을 쫓아오는 곤충들을 채집하기 위해 야간탐사를 진행한다. 27일에는 7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학생 참가자들이 장록습지 일대를 탐사하며 생물종 목록 및 생태지도를 작성한다. 또 전문가와 참가자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이야기마당과 생물종 목록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탐사활동 : 1차(오전 10시30분~12시), 2차(오후 1시~2시30분) ※ 이야기마당(오후 2시30분~3시30분), 생물종 목록 발표(오후 3시30분~4시) 자세한 내용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223-3279)로 문의하면 된다. ※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    https://cafe.daum.net/forestguide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장록습지의 생물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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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 트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동작구 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 조사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 및 연관부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서울시청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정책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 동작구청 1. 복지국 아동여성과 드림스타트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일자리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사업 필요성> -서울특별시와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현금보조의 형태를 띄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결식아동에 대해 1끼 당 8,000원 상당의 현금보조를 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진행 중임.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카드로 소비되는 식품은 대부분 편의점 식품들임.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결식아동으로부터 소비되는 편의점 식품들은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들로 밝혀짐.  -또한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로 소비하는 사람은 주로 결식아동의 학부모로 밝혀짐.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카드 사용 주체는 주로 결식아동의 어른이었으며, 그 중 3곳 점주의 말에 따르면 구매 물품은 술과 관련된 안주였음(술은 별도의 개인 카드로 결제함)  -또한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식품 결제 시 결식아동은 카드 이용 자체로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낙인효과의 문제가 있음. - 동작구에서 주 1회 도시락 배달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결식아동이 배달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도시락 비용에 대한 결제를 꿈나무카드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현물보조이지 그 실질상 현금보조임. -따라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나 현금보조에 그친다는 점과 결식아동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에 의해 결식아동의 영양가 있는 식단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아울러 동작구 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본 정책을 제안함. <세부운영계획> *목적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며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가 있는 식단의 보조를 목적으로 함.  *대상  -도시락 수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배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핵심내용  1.서울특별시 관할   -결식아동 지원을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로 바꿀 것이 요구됨. 여기서 현물보조라 함은 편의점 식품보다 보다 영양가가 높은 도시락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을 의미함.   -현물보조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혼합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안임.   -현물보조 예산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사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이와 함께 현물보조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동작구 등)에 분배함. 특히 도시락 지원 사업이 예산 사용 방안의 핵심임. 2.동작구 관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노인인구를 고용하여야 함.  -<방안 1>은 서울특별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즉 노인이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그 수혜대상을 결식아동으로 확대함.    -<방안 2>는 도시락 제작 업체와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한 공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임. 제작과 배달 모두를 한 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위탁할 수도 있음. 핵심은 노인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함.  -<방안 2>의 위탁 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우대, 직원정원 중 노인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방안 1>과 <방안 2>의 정책 효과의 측면에선 동일하나, <방안 1>은 현재 동작구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나 <방안 2>는 사회복지관을 매개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즉 <방안 1>은 기존사업의 변주이기에 더욱 간단한 방법이고 <방안 2>는 새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 각 방안을 학기 중, 방학에 따른 도시락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방안 1>의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노인 배달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도시락 수요 및 배달 시간 파악이 요구됨.   -<방안 2>에서 선정된 공무수탁사인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을 제작하거나 배달하여야 함. 특히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는 동작구 지역 노인을 고용해야 함.  -배달뿐만 아니라 도시락 제작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노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임.    * 활동 기간  1.활동 기간 : 2023년 7월~12월 2.월별 활동 기간 - 2023년 7월 전 : 제작 및 배달 업체 선정, 방학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년 7월~8월 : 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학기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 9월~12월 : 학기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선발 인원의 활동 원칙   - 도시락 제작 업체의 경우 현물보조 예산제약 하에 영양균형이 잡힌 도시락을 제작할 것.   - 도시락 배달 업체의 경우 동작구에 거주 중인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또한 노인 빈곤에 처할 현저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노인 빈곤의 정의에 따라 동작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을 우선으로 함. * 선발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  -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 해당 지역의 전년 대비, 동년 전월 대비 노인인구 고용 및 소득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 성과 목표,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 달성치, 평가 방법 - 결식아동의 영양 균형 향상 : 결식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 노인 일자리 창출 : 고용된 노인 수 / 노인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며 얻은 근로소득  <기대효과> *기존에 존재하던 꿈나무카드를 폐지하여 결식아동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음. *현금보조가 아닌 도시락이란 현물보조로 결식아동의 영향 균형이 잡힌 식단을 담보할 수 있음.  *해당 사업에 노인을 적극 고용하여 동작구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 고용 기반시설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기타사항>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5호, 2019.10.31.,개정 ]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물보조시 결식아동에게 영양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존의 현금보조에 비해 결식아동의 재량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 가능함.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과 선정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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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사육 등록 의무화에 대한 단상

저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제법 있습니다. 오늘 귀가중에 구청에서 설치한 길고양이 관련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길고양이는 도심생태계의 일원입니다” 였습니다. 제목 아래의 내용은 길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없애기 위해 독극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라고 설명하고 눈에 잘 띄게 붉은바탕에 하얀글씨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상세하고 자세한 안내문구를  게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면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성화사업으로 중성화를 시켜 준다고 안내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보고 헷갈리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1. 길고양이의 동물권이 인권에 우선하는가?    주민들이나 새, 다른 동물보다 길고양이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웬만한 동네 뒷동산에는 다람쥐도 청솔모도 토끼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고양이 때문에요.   2. 길고양이를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중성화를 시키는게 해법인가요? 3. 길고양이가 먹이가 없으면 결국엔 민가에서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길고양이에게 누가 집과 먹이를 주고 돌보나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해를 가하면 처벌한다니.....     문제의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없앨 수 있나요? 4. 길고양이가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싫증나고 귀찮고 치료비나 사료비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버리는 바람에 길고양이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유기하지 않으면 길고양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5.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사람처럼 입양시 관공서에 등록하게 한 후 칩을 주입하거나 이름표를 부착토록 하고     분양 또는 사망시에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유기가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입니까? 6. 반려묘라며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료 더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말입니다. 이상 필부의 짧은 생각을 적어본 것이니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생각이 모자란 어느 인간의 단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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