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6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 북구]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안내드립니다!!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국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parkch13@korea.kr) 접수(북구청 담당자)
○ 문 의 : 북구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 062-410-6067)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발 표 일 : 2023. 7월말 예정(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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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농장을 막는 농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저는 2013년에 280평 정도되는 농지를 구매하여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별도 거주)과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및 여러 농작물을 매년 경작하고 있는데 땡볕 아래서 농사를 짓다가 쉴 곳도 없고 씻을 곳도 없고 밥을 먹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날 바로 집으로 가는 것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만 오시는 경우 버스타고 다시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농사 짓다가 날 어두워지기 전에 부랴부랴 일 마치고 먼지 쌓인 옷 그대로 입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법이 허가하는 규칙에 맞게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 설치 후 부모님도 시간에 쫓지기 않고 농사 지시다가 식사도 해서 드시고 지친 몸을 농막에서 하루밤 정도 쉬시고 다음날 오전에 집으로 가시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내려가서 일을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쉬고 식사할 공간 그리고 일이 많을 경우 하루 정도 숙박하고 다음날 올 수가 있어서 5도2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농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9월 26일에 시행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대책 중 농막 설치 규제 사항 완화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번 23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농막 규제는 이와는 정반대로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농지 옆에 집이 있는 농민보다 실제로 농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0.5평이나 1평에서 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권 추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말 농장을 해본 사람이면 이런 개정안을 절대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말에 농사 짓고 하루 자는 것이 주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야영이 주거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테라스나 어닝 등 설치 없이 아주 기본적인 농막만 설치하여 사용중이지만 테라스, 정화조 등을 농막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화조 등이 없다면 막말로 농사 짓다가 대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아무데나 일 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에 이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막기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되고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규제를 위한 규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막 51%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49%는 합법이라는 이야기이니 불법인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를 막는 것은 필요하되, 이번 23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손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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