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이상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 지원내용 : 인하율에 따라 10~50%, 최대 100만원 감면
  ○ 문      의 : 북구 세무1과(062-410-8141~5)   ※ 2020년 6월 1일 이후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통장사본(입금증) 등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0 │ 실시기간 : 2020-05-22~2020-06-05
찬성 10명(100%)
  • 참여기간 : 2020-05-22~2020-06-0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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