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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제자 : 고용노동부
토론기간 : [진행] 2026.09.22~2026.11.02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에 이르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이에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조정(안 제12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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