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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제자 : 고용노동부
토론기간 : [진행] 2026.07.22~2026.08.31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cacaer@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64),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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