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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제자 : 고용노동부
토론기간 : [진행] 2026.07.10~2026.08.19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개편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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