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청회
- 발제자 : 고용노동부
- 토론기간 : [진행] 2026.07.10~2026.08.19
- 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26-0359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구분
- 대통령령
- 예고일자
- 2026-07-10
- 마감일자
- 2026-08-19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44-202-7918
- 담당자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내용
-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다. 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나.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다. 보험사무대행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다. 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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