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온라인공청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제자 : 고용노동부
토론기간 : [진행] 2026.07.10~2026.08.19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 2026. 3. 17. 공포, 2027. 1. 1.시행)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보수합산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6)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8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예산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